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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망분리 규제완화 추진… 금융당국, 금융 디지털전환 지원

입력 : 2022-04-15 01:00:00 수정 : 2022-04-14 22: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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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았던 클라우드·망분리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클라우드 활용에 관한 규제와 망분리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14일 발표했다.

 

현행 금융보안 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업무 중요도 평가와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CSP) 안전성 평가 등 복잡한 단계를 수행한 후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용계약을 체결한 다음 금융감독원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중요도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고, 141개에 이르는 CSP 평가 항목, 과도한 보고 절차 등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기업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기업·업무의 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내부망과 외부망의 전산시스템·단말기를 별도로 두는 ‘물리적 망분리’를 채택해 인터넷과 연계가 불가피한 신기술 개발의 효율성과 혁신기술 활용도가 떨어지고 기업에 과중한 부담이 된다는 비판도 받았다.

 

금융당국은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한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이용 절차를 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할 예정이다. CSP 평가 항목 역시 141개에서 54개로 축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업무는 54개 중에서 필수 항목(16개)만 평가하도록 간소화한다. 국내외 보안인증을 획득한 CSP에 대해선 인증 때 평가한 사항을 제외한 항목만 평가해도 된다. 클라우드 활용을 위한 제출서류도 줄이고, 금감원 사전보고는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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