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이용 인센티브 필요”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이용 인센티브 필요”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입법영향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입법 목적 달성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이같은 내용의 대안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는 법률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이해관계자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공공기관별 민간 클라우드 도입 구체적 목표량을 설정하거나, 클라우드 책임자를 정하거나 민간 클라우드 이용 수준을 평가해 보상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어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 장애요인 완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거쳐야 하는 국가정보원의 보안인증에 대한 부담, 클라우드 사고 발생시 책 임소재에 대한 부담, 클라우드 자체의 보안에 대한 우려, 번거로운 도입 절차 등을 민간 클라우드 도입 장애 요인으로 손꼽았다.

정부가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도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감사·평가·사고조치 등에서불이익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민간 기업은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우려를 해소하고 유용성을 개선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공공부문이 단순한 시스템 가상화 수준을 넘어 적극적이고 과감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조사 결과 2015년 9월 클라우드컴퓨팅법이 시행된 이후 3단계를 거치면서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능성은 확대됐지만 공공부문에서 차지하는 민간 클라우드 비중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부·공공기관이 클라우드 퍼스트 기조에 따라 초기에는 민간 클라우드 도입으로 대응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공공 클라우드 또는 자체 클라우드 도입으로 전략을 수정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공공부문의 신규 클라우드 수요에서 차지하는 민간 클라우드 비중은 2017년 43.4%에서 올해 23.5%로 감소했다.

권혜미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