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불가능 개인정보 '익명처리' 파기로 인정...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삭제 불가능 개인정보 '익명처리' 파기로 인정...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삭제가 어려운 개인정보를 복원이 불가능하게 익명 처리해도 파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할 경우, 과징금과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9일 입법 예고한다.

개보위는 앞으로 활용이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블록체인 등 신기술 환경에 맞춰 개인정보 파기규정을 개선했다.

우선, 기술적 특성으로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해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한 경우도 파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익명정보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해도 더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과태료 감면규정도 정비했다.

그동안 경미한 위반행위도 2분의 1범위 내에서만 과징금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어, 코로나19 등 위급상황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

개보위는 개정안에서 과징금 산정 때 위반행위의 정도,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과태료의 경우 소상공인 등의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특성에 맞도록 전문기관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업무 위탁 근거 등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시행령 개정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신기술에 대처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 여건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신속히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개인정보위 전자우편 및 일반우편 등으로 3월 2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인정보 파기 규정

삭제 불가능 개인정보 '익명처리' 파기로 인정...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