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행정기관 전용으로 제공 가능

행안부, 관련 제정안 행정예고
CSP 인프라 투자 부담 덜고
공공 클라우드 전환 불편 해소
산업 활성화 기폭제 역할 기대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행정기관 전용으로 제공 가능

민간이 데이터센터 등 행정기관 전용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활용 비율을 높이는 등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완료했다. 제정(안)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모델 개발·활용 등(제11조)에 관한 내용을 명시했다.

행안부 장관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행정기관 등 특성과 여건에 맞게 활용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민간 기업이 행정기관 전용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고, 행정기관이 이용료를 지불하는 모델의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지나 건물은 공공이 제공하는 형태 혹은 다수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를 활용하는 형태 등 다양한 방식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행정기관의 장이 민간 제공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활용해 업무특성과 보안여건 등에 부합하는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 행정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모델은 클라우드 보안인증제(CSAP)의 한계를 벗어나 민간 클라우드가 공공 분야에 다양한 형태로 정착되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사전 협의가 바탕이기 때문에 민간은 부족한 데이터센터를 늘리면서도 공공 수요 확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모델은 공공과 민간이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이라며 “수렴한 의견을 정리하는 단계로, 관계기관 논의를 마무리하면 내달 관보게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의 눈〉

민간이 공공기관 전용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모델'은 공공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해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는 게 목적이다.

정부가 2025년까지 진행하는 '공공 클라우드 전환사업'에서 46% 수준인 민간 클라우드 활용 비중을 당초 예상보다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구체적 서비스 형태와 보안성 논의 등 관계기관 협의는 남은 과제다.

◇배경은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획득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이용 기관이 많지 않고 이용 가능 업무는 인터넷망 부문에 한정돼 있다. 그나마 민간 사업자 CSAP 존도 부족한 상태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모델은 이 같은 이슈를 해결하고 공공기관과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가 상호 윈윈하기 위해 논의됐다.

공공이 전용 클라우드 인프라를 통해 보다 많은 업무를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보안성 협의에 따라 내부 업무도 이전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공공 부문에서 클라우드 수요가 늘어나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CSP)는 인프라를 확대하고 클라우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

CSP 관계자는 “기존 CSAP 존은 아직 고객 사용이 많지 않은 상태지만 수요가 늘면 증설을 해야 한다”면서 “추가 상면을 확보해야 하는데 공공 수요가 확보된 상태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형태는

민간 제공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모델은 여러 형태로 추진될 수 있다.

행안부는 '공공부문 클라우드 민간협의회 1차 회의'에서 민간기업이 공공기관 전용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은 이용료를 지불하는 형태, 다수 클라우드 사업자를 활용한 멀티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등을 사례로 열거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아마존웹서비스(AWS) 클라우드를 이용하다가 구글,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 이용 서비스를 5개로 늘린 것이 대표 사례다.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짓는 경우 민간이 모든 비용을 투자하는 것과 부지나 건물 등은 공공이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

수요기관은 공공기관별로 신청을 받거나 권역별 지자체 수요를 모아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사업자 선정은 공모 또는 입찰 등 여러 방식이 논의될 전망이다.

◇전망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모델이 활성화되면 지자체 내부 업무시스템을 원활하게 클라우드로 전환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공이 민간 클라우드 시장을 잠식할 것이란 우려도 해소될 수 있다. 지역 기업이 동참, 클라우드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하반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모델 시범사업을 공지할 계획이다. 사업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직 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이용 공공기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모델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및 활용 방식, 사업 추진 체계, 수요 확보와 이용 방식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 국정원 보안성 검토는 어느 수준까지 적용해야 할지도 논의해야 할 과제다.

일각에서는 대형 CSP만의 사업이 되지 않도록 중소 사업자나 다른 분야 기업과 협력 방안도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