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내년부터 클라우드 망분리 규제 완화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01 12:00

수정 2022.05.01 18:31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예고
사후보고 전환 등 절차 간소화
개발·테스트 제한 일부 풀기로
금융위원회는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에 따라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변경을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는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사항이 금융현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유권해석반을 운영하고, 유권해석 내용 등을 반영해 오는 8~10월 금융분야 클라우드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규제 개선으로 개인정보보호 등 내부통제시스템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시스템 점검 및 컨설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14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클라우드의 경우 사후보고 전환 등 이용절차를 간소화하고, 망분리 규제의 경우에도 개발·테스트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이번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권해석반은 오는 9일부터 7월 31일까지 운영된다. 금융회사 등에게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설명을 제공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인원은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6개 금융협회로 구성된다. 유권해석반은 오는 9일에서 27일까지 3주간 각 금융협회를 통해 클라우드 이용과 망분리 규정 질의에 대한 접수를 받고 7월 31일까지 순차적으로 회신할 예정이다. 질의 대상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개선사항중 구체적인 해석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

금융회사 등이 협회를 통해 신청하면 금융보안원과 금융감독원이 1차 검토를 거친다.
이후 금융위원회가 최종검토를 거친 후 클라우드 전담 게시판에 질의 결과가 게시된다. 단순·반복적인 질의는 금융협회에서 처리하고 심층검토가 필요한 질의는 금감원·금보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당국은 유권해석반이 검토한 사항 등을 반영해 8~10월 금융분야 클라우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11~12월 내부통제시스템 점검과 컨설팅을 거칠 예정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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