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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위, 메타 아일랜드 / 인스타그램 / 메타에 후속 제재
작성부서 대변인 작성자 권선정
작성일 2023-07-27 조회수 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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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30727 (석간) 개인정보위, 메타 아일랜드·인스타그램·메타에 후속 제재(조사1과)FN.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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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메타 아일랜드 / 인스타그램 / 메타에 후속 제재
- 「메타 아일랜드 및 인스타그램」의 동의 없는 이용자 타사 행태정보 수집 관련 과징금 부과
-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 적용시 동의 없이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결합·배포한 「메타」는 자진 시정 후 결과 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7월 26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 등에 이용한 Meta Platforms, Ireland Limited(이하 ‘메타 아일랜드’)와 Instagram LLC(이하 ‘인스타그램’)에 대해 각각 65억 1천 7백만 원과 8억 8천 6백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하는 한편,
* (타사 행태정보)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 및 앱 방문‧사용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정보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에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결합시켜 사업자 및 이용자 모르게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한 Meta Platforms, Inc.(이하 ‘메타’)는 3개월 내 자진 시정 계획을 공식 제출해옴에 따라, 시정 후 그 결과를 개인정보위에 보고하도록 의결하였다.

< 메타 아일랜드 및 인스타그램 >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한 메타에 대해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면서, 메타 아일랜드 및 인스타그램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른 조사 결과, ’18. 7. 14. 이전 한국 이용자에게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제공한 메타 아일랜드 및 인스타그램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 맞춤형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메타 아일랜드는 페이스북 계정 생성 시 작은 스크롤 화면을 통해 “데이터 정책” 전문을 보여주고 있어,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 수집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었고, 인스타그램은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인스타그램 계정 생성 시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그마저도 해당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타사 행태정보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행위 시 법령인 구(舊)「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보호 규정인 제22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여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 메타 >

한편, 메타는 개발자(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앱에서 간편 로그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하는 경우, ‘페이스북 로그인’의 기능과 전혀 관련이 없는 타사 행태정보 수집 도구가 함께 설치되도록 하여 이용자의 해당 웹사이트 또는 앱 내에서의 행태정보를 메타로 전송‧수집되도록 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해 해당 정보가 전송·수집되는 사실을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알 수 없도록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고발 여부를 검토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메타는 3개월 내에 해당 행위를 자진 시정하겠다고 공식의견을 제출하였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자진 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예상 가능한 점, 이용자 측면의 동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시점에서 메타에 대한 법 위반 판단을 일시적으로 유보하고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하여 개인정보 침해 소지를 빠르게 해소하되, 그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20. 8월 출범 후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한 사건에 대한 제재(’20.11.25.)를 시작으로 페이스북, 넷플릭스, 구글 등의 동의방식에 대한 제재(’21.8.25.), 맞춤형 광고 관련 구글‧메타에 대한 제재(’22.9.14.) 등 국내 사업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의 법 위반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왔다.”면서,

“이번 처분이 앞으로 국내외 플랫폼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1과 고명석(02-210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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